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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축은행 퇴출 후유증 최소화 해야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해 고강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30분 임시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해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이 정지된 4곳의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2천573억원, 하반기 1천468원에 비해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예금자 일제 진단을 해오면서 홍보를 강화한 덕에 상당수 고객이 예금액을 줄인 덕분이다. 정부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천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및 예금담보대출을 오는 10일부터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약 300개 영업점이다.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과거보다 액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7곳에 영업정지를 내렸다. 그러면서 부실 징후 4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미뤄줬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이다. 이들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생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과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고객의 예상피해 규모를 볼 때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의 잇단 퇴출로 저축은행업계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특수 역할이 있다. 저축은행이 위축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은 저축은행 퇴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경영진의 비리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예금자가 맡긴 돈을 제멋대로 빼다 쓴 대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검은 돈을 받고 이들의 부정과 비리를 눈 감아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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