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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통시장, 환골탈태 할 때다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왜 고육지책이라고 하느냐 하면 경영자 등 회사 상층부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입주한 임대상인들도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세 상인들이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영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마저 노리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이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소상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도내 소재 각 대학과 전통시장을 연결해 활성화를 꾀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수원 영동시장 등 도내 10개시 30여개 시장이 동시에 ‘전통시장 큰 장날’ 행사를 갖고 있다. 최근 구성된 경기도소상공인포럼도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개선되도록 지원시책과 제도를 지원해주는 기구다.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매월 두 번 휴무를 해야 하는 의무휴업제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는 걸로 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의 형편을 개선시키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제도는 항상 필요하다. 당연히 정부는 지자체,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결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수원시, 성남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지난달 22일부터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치가 실시됐지만 도내 전통시장 등의 반사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본보 보도(8일자 1면)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달 22일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들의 평균 매출효과는 8.6%밖에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켓에서 쇼핑을 하지 못함으로써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나오고 있단다. 대형마트의 강제휴무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들은 이제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고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다간 소비자의 외면은 더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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