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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시행돼야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이 4.3%나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 차량이 이처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가 되고 있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신고 되지 않은 약 10만대 불법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중 시설기준을 충족한 신고 차량은 전체의 26.6% 밖에 되지 않는단다.

즉 신고 되지 않은 73% 차량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개인소유의 자가용승합차를 전세버스회사 등의 명으로 위장 등록한 후 학생을 수송하고 보수를 받거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운송?대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지만 적발이 어려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문제다. 그뿐만 아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한다.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통학버스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

또 신고차량은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적지만 미신고 차량은 할 의무가 없어 보상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통학버스로 등록되면 차량도색, 경광등?보조발판 설치는 물론이고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하므로 이 역시 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차량 외부에 관련 증명서를 붙이는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차량인지 보험가입은 했는지 운전자의 자질은 충분한지 알 수 있도록 인증서를 해당관청에서 발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법 차량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 신고율을 높일 수 있고 사고율이 줄어든다고 밝힌다. 통학버스 신고필증, 종합보험 가입증, 운전자 교육이수증을 차량 외부에 붙이자는 송연구원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교육 및 운전자격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도 옳은 것이므로 해당 관청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가 안전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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