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친서민, 공정을 내세우며 뒤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고객을 괴롭히는 은행들의 고질적 병폐 ‘금융상품 구속행위’(일명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들이 2009년 9월 말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모두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꺾기라고도 불리는 금융상품 구속행위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돼 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56건(1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220건(28억원), 스탠다드차타드(SC) 139건(12억원), 부산 134건(60억원), 수협 74건(10억원), 씨티 68건(6억원), 신한 50건(14억원), 제주 2건(1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천500~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농협·SC·부산·수협 등 5개 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임원 7명은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 696명은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 의뢰했다.
이들 은행들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하려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함에도 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소홀히 했다.
금융위는 해당 은행들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을 해지 또는 예대 상계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사 강화를 통해 꺾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꺾기가 적발되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과태료를 전체 건수가 아닌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