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등의 유혹에 넘어가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무료통화권에 혹해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산 뒤 피해구제를 호소한 소비자가 43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작년 106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45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상회하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소비자들이 계약을 철회하려 해도 단말기 장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했으며, 보상받아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400만원대가 169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만원대 138건(31.9%), 100~200만원대 92건(21.3%) 순이었다.
피해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71건(39.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 103건(23.8%), 전남·전북·광주가 75건(17.3%), 충남·충북·대전 48건(11.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결제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지바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윤 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자동차팀장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 상술에 속지 말고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계약 시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