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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의 증거 남겨놓아라

Q. 재산을 자손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A. 절대적인 절세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근거(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사실의 입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1천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 이자 등의 발생으로 인해 저축금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최초 저축 당시 아버지가 1천6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녀의 증여공제액인 1천500만원을 제외한 초과 1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100만원의 10%인 10만원만 납부하면 되며, 15년 후 아들이 저축액 5천만원을 찾아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초 저축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증여공제액 3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돼 200만원이 과세된다.

최초 1천600만원 증여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저축가입시점에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15년 이후의 저축증가액인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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