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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5만원 투자하면 평생 가족 안전 지킬 수 있다

 


화재 저감을 통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추진한 ‘화재와의 전쟁’은 올 들어 국민생명 보호정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번 국민생명 보호정책은 크게 화재피해 저감정책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재난의 예방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에서만 추진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전 국민의 참여 속에서 민?관이 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관(官)의 역할이란 과거 재난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시켜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예방하는 사전적 의미의 정책을 선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이 정책의 홍보와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불교계, 기독교계 등 종교집단과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MOU를 체결하는 등 전 국민적 확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에서도 각 도시의 반상회보나 시·군 소식지, 트위터와 같은 SNS, 지방언론을 통해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금년도 5월부터 개인의 주거시설에도 소화기구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한 해 동안 4만 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주거시설에서 1만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주거시설의 화재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생명보호정책에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예방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정책의 추진추체로서 소방공무원은 잘 훈련되고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재난의 예방이 모양새 좋은 정책 개발과 조직 구성, 관(官) 주도의 일방통행식 추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온 국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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