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 FTA 관련 사후적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물품은 EU국에서 선적되고, BL상 Shipper는 EU국 수출자로 돼 있으며 선적서류인 Invoice, Packing List는 제3국(미국)업체가 작성(제3자발행송장)한 것으로 한- EU FTA 특혜세율의 적용없이 신고를 한 후 1) 사후에 EU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문구가 기재된 BL 또는 Packing List를 받아 세관에 제출시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기존에 미국업체가 작성한 Packing List를 사후에 EU국내 수출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문구가 있는 Packing List로 대체해 제출해도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3) 아니면 당초 BL상 Shipper가 EU국 수출자이니 Packing List가 아닌 BL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한 후 세관제출시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예컨대, 미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는 EU 역내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서류만 유효합니다.
즉,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EU 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춰야 FTA 특혜관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6천 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만 작성 가능하며, 상업서류에는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이 있습니다.
문의한 사례에서 보면 인보이스 및 Packing LIst가 비당사국(미국)에서 발행된 경우 동 인보이스 및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도 효력이 없으며, EU국 수출자와 관련(발행)된 상업서류인 선하증권(B/L)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원본을 제출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 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