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앞으로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기재 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 이번에 전수 조사를 통해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억2천692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론 30조9천55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천987만㎡(57.2%), 합작법인이 7천238만㎡(31.9%)을 차지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53.7%, 유럽 9.0%, 일본 8.4%, 중국 1.9%, 기타 27.0%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59.0%, 공장용이 2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용은 7.4%, 상업용은 2.5%, 레저용은 1.6%였다.
시도별 면적 비중은 전남 지역이 17.2%로 가장 컸고 경기 16.4%, 경북 15.4%, 충남 9.1%, 강원 8.2%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7천96억원, 경기 5조5천633억원, 부산 2조5천210억원, 전남 2조2천605억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