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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혁 회계사의‘稅’테크

1월에 창업해 단순경비율 적용받는것이 좋아

 


Q.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연말과 연초 중 언제 개업을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

A. 이에 대한 해답은 소득세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근거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장부가 아닌 정부에서 정해주는 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원칙이 바로 경비율제도 중 단순경비율적용이다. 단순경비율이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일정정도의 율을 매출액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개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 사업이 잘돼서 많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의 경우라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사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내면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보통 단순경비율은 기장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넉넉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한 연도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을 가급적 키울수록 절약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11월이나 12월 등 연말에 창업해 1∼2달의 적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보단 1월에 창업해 12달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창업연도에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외)

창업한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실제 사업실행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즉, 연중에 창업한 경우라도) 연으로 환산해 직전연도의 매출액으로 판정하게 되므로 창업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되는데, 5년내 공제가능한 상태에서 첫연도가 일부 몇 달만으로 책정되므로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왕에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연초를 선택해 하는 것이 좋다.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방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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