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조건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내년 2월부터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내년 8월까지 보험가입을 마쳐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일컫는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불이 난 점포의 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다른 점포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었으나,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률개정에 따라 이 때부터 실화자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가 번져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이 때문에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달리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 시 제 3자의 생명 등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대다수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피해자의 경제적 파산 방지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기능을 한다.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야만 사실상 영업 허가가 나도록 했고 일부 업소를 제외한 기존 대상은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둬 내년 8월까지 보험 가입토록 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사회책임성 임무는 지대하다.
업주가 피해자 보상을 책임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배일 때 행정기관 앞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장기농성과 소송 제기하는 사회문제도 해소돼 사회질서 회복 성과까지 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보상한도 및 보험요율 등 세부 입법을 강구중에 있다. 입법과정에서 다중이용업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소방 대원,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