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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이 쓰는 예산 아까운 줄 알아야

국회의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하고 소속 의원 전원의 6월분 세비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는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썩 켕기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6월 세비를 전액 반납키로 한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거지 세비반납이 아니라 국회개원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는 아직도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그렇다.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 국회의원 자신의 월급이 날아갈 판이니 아까울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무서울줄 알아야 한다. 연일 싸움박질만 하고도 때만 되면 고액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라 돈이 새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친인척을 연봉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친인척 특채’의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야당의 한 전직 의원은 18대 때 자신의 딸을 3년여간 4급 보좌관 자리에 채용해 2억을 챙긴 데 이어 19대에서도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6급 비서로 등록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가족 생활비에 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내정한 19대 국회의원의 이름이 돌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4.11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친인척을 채용한 일이 벌어졌다.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려고 친인척을 ‘한 달짜리 보좌진’으로 뽑은 것이다. 18대엔 야당 소속 모 국회부의장이 처남을 비서실장으로, 같은 당 의원의 26살 아들을 4급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9대 국회는 개원 후엔 친인척 특채를 청산하기 위한 법제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아울러 논란이 된 의원들은 솔선해 그릇된 친인척 특채를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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