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혼자서 현장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다 뿌렸는데, 그래도 거래가 안되니 답답한 마음에 필자한테 추가로 문의를 한 고객 분들이 많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진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다. 분양 받기 전에 분양 목적과 그에 따른 충분한 자금계획과 대응전략을 가지고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정하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 많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장점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안되면 거주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회복기까지 기다린다면 분명 다시 기회는 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많은 분양권 투자자들은 아파트의 목적을 거주가 아닌 오직 투자, 그것도 단기투자에 둔다는 부분이다. 특히 계약 단계부터 스스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분양관계자나 전문가의 말만 맹신하고 소액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욕심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 낭패를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일명 분양권 투자는 우리나라의 선 분양 제도하에서 가능한 것인데 적은 투자금인 총 분양대금의 10% 정도의 자금으로 아파트 입주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은 중도금 대출로 돌려놓고 잔금 전에 분양권을 전매해 약간의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가 바로 분양권 투자이다. 계약금 10%는 작아 보이지만 그 밑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90%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라면 계약금인 10%인 3천만원만 내면 3억원의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잔금 전에 P3천만원을 받으면 소위 3천만원 투자해 3천만원을 벌 수 있는 실 수익률 100% 투자방법이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잔금 전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2억7천만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와 잔금대출로 막는다해도 잔금대출을 많으면 전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돌려도 대출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입주초기 아파트는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전세금도 낮기 때문에 결국 전세와 잔금대출 조금 받더라도 분양가의 30% 정도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시간과의 게임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면 이미 낸 계약금 10% 포기 외에도 추가손실까지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거나 사정상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면 우선 현장 부동산 몇 군데 방문해 정확한 매매상황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P가 붙어 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정도의 수준에서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금액에 따라 계약금 포기보다 유리하다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이 좋지만 손실액이 계약금보다 크다면 계약해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제가 되지만, 중도금이 현금이던 대출이던 들어갔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건설회사 동의가 필요하다. 건설회사들이 동의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한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