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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사명령제·화장품 광고실증제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를 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검사명령제’가, 화장품 부문에서는 영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스스로 입증하는 ‘광고실증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분야에서는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사전에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12월부터는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 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선진국 수준의 우수 위생관리 기준(Good Hygiene Practice, GHP)이 적용된다.

GHP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절차 등을 말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19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의약품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 및 품질검사 기관에 지정제도가 도입되며 이를 위해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원료혈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장분획제제(혈장에 함유되는 혈액응고 인자, 알부민, 면역 글로불린 등을 분리 정제한 주사제)’에 사용되는 원료 혈장 관리대상에 국내산 제품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수입 원료혈장만 관리대상이었다.

불법 마약류 제조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허가·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업업체별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관리 기준) 심사정보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화장품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한약재의 경우, 지난달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런 안전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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