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통계조사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통계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체의 비밀보호주의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1~2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면접조사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UN이 1994년에 제정한 정부통계의 기본원칙 10개 항목 중 제5조에서도 행정자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조항에는 “통계목적의 자료는 통계조사나 행정기록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국가통계선진화를 위한 중기(2011~20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동 전략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7종의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12종의 조사통계에 대한 항목을 대체하는 방안, 행정자료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인프라 구축과 행정자료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들의 인·허가 등 행정행위로 작성된 각종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 시 우리나라의 통계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이용한 유용하고 활용도 높은 신규통계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서도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동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을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통계는 국가의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저비용·고효율의 통계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은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료를 연계 가공하여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통계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서 신뢰도 높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통계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