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실종자의 가족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함은 물론 이와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의 시급한 당위성이 제기 되었다 그 가족은 실종자에 대한 그리움, 염려, 근심, 걱정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종자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학과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신체적 문제까지 갖게 된다.
현재 국내의 경찰에 신고 되는 실종자수는 미아, 가출인을 포함해서 매년 6만 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8분당 1명꼴로 사람이 실종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70여명의 사람이 실종되는 수치를 나타낸다.
실종사건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부모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범죄가능성이 있는 실종사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경찰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실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종아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실종아동전담팀 체제, 유전자데이터 베이스 구축, 앰버경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의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실종사건이 증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이산가족상봉 사례로는 “최모(30)씨는 30년 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태어나자 바로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수소문 하였으나 아버지 최모씨 어머니 정모씨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까지 하여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다”는 사연을 접하고 6개월간 동명인 1,000여명을 조사해 상봉시켰다.
우선 가정에서 신속한 신고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종사건 담당기관은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 실종사건 처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들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좀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형식적인 제도개선만이 아닌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장기실종수사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실종수사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장기보호시설 수용자를 관리하여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경 협력 시스템과 예방정책이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