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줄 알았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지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 였던 새누리당 정두언의원과 무소속 박주선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시킨 반면 정두언의원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의원 뿐 만 아니라 야당 일부의원들도 가세했다는 얘기다.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안나올 수 없다.
의지할 곳 없는 무소속 박주선의원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여당의 정두언 의원은 부결시킨 이 국회의 행태를 보며 국민들은 또 다시 실망했다. 이미 박주선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 제쳐두자. 정두언 의원은 2009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2008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역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의원과 임회장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고 임회장이 이 전의원에게 건네 준 3억원을 자기 차에 실어 이 전의원에게 전달한 의혹도 사고 있다. 영장에는 며칠 전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당의원에게 이토록 관대했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권포기’를 추진해왔음에도 말이다.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의 ‘특권 포기’ 약속이 ‘일회용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냉소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한구 원내대표 등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표결 직후 총사퇴했다.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모를까, 당장 국민들과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는 묘책은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정가에서는 대선가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선 캠프가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번 국회의 부결처리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가 훼손된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