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치안’은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력의 한계로 일정 부분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에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그로인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대로 해보자’,‘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분별한 112신고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낭비와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누구든지 112신고라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이를 남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거나 국민들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기존의 처벌은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치안서비스에 비하면 현저히 미약했다. 적시?적절한 112신고는 중대한 범죄로의 확대를 막아주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 그러나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적시·적절한 112신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다. 따라서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는 건전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얼마전 112에 몸이 아프다며 수회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일주일간의 구류형 판결이 나왔고 이와같은 처벌 강화의 흐름은 바람직하다.
둘째로, 허위(거짓) 112신고는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인력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112신고는 긴급서비스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사소한 민사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112신고가 아닌 경찰 일반 민원전화인 182번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정작 위급한 누군가가 범죄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허위(거짓) 112신고는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