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지난 6월 19일 경기도-교과부 간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번 재산교환의 의의는 적지 않다. 경기도는 2005년 경인교대 설립 당시 무상으로 제공했던 건물 및 토지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으며 수원시 도심 지역에 소재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 15만2천7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2003년 학교가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흉물스런 우범지대로 전락해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해왔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위가 몇 차례 벌어졌지만 소유권이 도나 수원시에 있지 않았던 관계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도나 수원시는 농생대 부지가 한국 근대농업의 학문적 산실지로 근대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판단한다. 또 10여년 가까이 인적이 끊긴 자연 상태에서 숲이 조성돼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뤄진 공유재산 교환계약은 수원시민들에게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다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수원시 이관이 추진된다는 것이다.(본보 7월 26일자 1면) 이관 방식은 부지 맞교환 방식이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도·수원시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산하단체의 지분 교환 방식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도는 25일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의 활용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모색, 조만간 수원시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지난 3월 김문수 지사와 염태영 시장이 농생대 부지 일부와 문화의 전당 부지에 대한 맞교환을 언급한 바 있어 아무래도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와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 도가 지난 1991년 시유지 4만8천여㎡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했는데 수원시 시유지에 경기도가 건물을 지어 운영하고 있어 소유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수원시가 문화의전당 부지를 경기도에 주고 농생대 부지를 받는다면 그리 크게 손해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문화의 전당 주 이용객은 수원시민이다. 뿐만 아니라 도가 운영하므로 수원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