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만에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의 특수한 정당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단체장의 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담보해 왔다.
하지만 중앙의 정당이 지방의회의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지방자치에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점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역주민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지역주민에 대한 반응성, 신뢰성 및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나아가 시의원들도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당면과제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방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며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이들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원은 단체장과의 정치적 노선 차이를 버리고 역할과 분야별 정책 개발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외나 국내 자매 시·군에서 사절단이 방문할 경우 사절단을 위한 안내나 일정관리를 대부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국내외 사절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에 근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사절단들에 일정관리는 시·군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민에 의해 선택된 시의원은 시 전체적인 시각과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 및 의결기능의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만이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또 지방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지방의회에 정책결정의 기능, 집행기관에 감독·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이 제도적 보장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전문성을 통한 역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