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8일 출연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은 모 방송사 전 PD 황용우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이번 사건으로 구속수감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유명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작년 2∼4월 출연 청탁과 함께 항공료,호텔비 등 명목으로 신인가수 아버지 김모씨로부터 6천7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