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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동결 긴급재정명령 ‘8·3조치’

1972년 오늘, 박정희 정부는 ‘8·3긴급조치’, 즉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표한다.

정부는 사채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 73조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한 마디로 기업들이 끌어 쓴 사채의 상환을 동결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모든 기업들이 사채를 보고하고 3년 거치후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8·3조치로 신고된 기업의 사채는 모두 3천500억여 원.

많은 채무기업들이 이 조치로 자금난을 이겨내면서 기업의 수출 실적이 1년 전에 비해 75.6% 신장하는 등 경제가 큰 활력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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