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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의 경찰"

 

얼마 전 인천에서 강도로부터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경찰은 흉기에 목이 찔리면서도 시민을 지키다가 옷이 뻘겋게 물들었다. 공주에서는 산불을 헤치며 할머니를 살린 경찰. 양평 강물에 빠진 할머니를 건져 심폐소생술 처치로 생명을 살린 현장 경찰을 도운 김종회 경희대학교 교수는“정말 눈물겨운 싸움이었다. 자기 가족인들 저 보다 더 열렬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다시 숨을 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뜬 다음 그 감동을 칼럼에 담았다.

외국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짭새’,‘XXXX’라는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 몽골에서 온 유학생은 ‘경찰과 짭새’가 같은 말 인줄 알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인천 주안역지구대에서 사기죄로 한국인 K모 씨(33)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K 씨는 시민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에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

 

을 했다. 경찰관이 “자꾸 짭새라고 하면 모욕죄로 입건하겠다”고 경고했지만 K 씨는 2, 3차례 더 같은 욕을 퍼부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짭새라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K 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및 형사정책 교수는 지난 달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걸 갖고 고소하는 경찰이나, 기소하는 검사나, 유죄라 판결하는 판사나...국민의 일원으로 뭔가 모욕당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라는 글을 남겨 트윗·리트윗 되고 있다.

한국의 민요 ‘새타령’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萬樹) 문전에 풍년새……”라는 사설이 긴 통절형식의 음악구조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중모리장단에 육자배기토리로 부르는 노래이다.

국어사전의 ‘짭새’는 “범죄자들의 은어로, ‘경찰관’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조선시대 포도청(捕盜廳)에서 도둑을 잡는 의미의 포(浦) 는 ‘잡다(체포)’라는 말의 어간인 ‘잡’과 ‘새끼’의 준말인 ‘새’로 ‘잡는 새끼’, ‘잡새’혹은 ‘잡쇠’, 마당쇠나 구두쇠처럼 남을 낮춰 부르는 접미사 ‘쇠’가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잡쇠’의 된소리 ‘짭쇠’가 ‘짭새’로 변질되어 전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욕’이라함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모욕은 언어나 거동 또는 서면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나쁜놈’, ‘개자식’, ‘상년의 자식’, ‘망할 년’등의 욕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드시 욕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침을 뱉는 행위나 뺨을 때리는 행위도 경멸의 의사가 인정될 때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험난한 치안현장에서 경찰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생각하고 움직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슴 깊이 지키기 위해서는 13만 경찰의 존엄과 자긍심도 필요하다.

한인섭 교수는 왜 “짭새”라고 한 K 씨 사건의 객관적인 현장 상황을 원칙대로 처리함에 있어 경찰·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판결문 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모욕당하는 기분”이라고 했을까.

이어령 선생님께서 경찰청 특강 중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짭새’라 하는 등 비하발언 때문에 사기가 떨어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또한 “사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이 담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무너진다”고 하였다.

경찰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내어야 할 사명이 있다. 다산의 깨끗한 마음을 강조한 목민관과 율곡의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쌍방향 공직윤리 실천은 경찰헌장과 관통하는 말이다. “국민의 경찰, 경찰의 국민이다.” 한국 경찰을 상징하는 새는 ‘참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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