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이사장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행정실장은 1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는 등 도내 사립 초·중·고교 4곳 가운데 1곳의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59개 사립학교에서 교비 횡령과 유용 등 모두 146건의 각종 불법·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 가운데 5개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411명의 교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하고, 횡령이나 전용 등으로 빠져나간 학교예산 4억3천8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A중고교 행정실장은 2009~2011년 학교 시설 임대료 1억4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운영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인 B고교 교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73차례에 걸쳐 7억2천여만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고교는 이사장 배우자 명의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장과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원어민 숙소 구입 명목으로 교비 14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고교는 또 2008년 6월 이사장의 지시로 교비 정기예금계좌에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반납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사장과 학교 행정실장이 1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많은 사립학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법인 차량 운영 및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