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효앙 ㈜팍스넷·모네타 재무컨설턴트
지난 8일자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재개편안의 요약된 내용은 재형저축의 부활과 소득공제펀드 그리고 장마의 비과세폐지,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시 이자소득세부과와 즉시연금의 비과세폐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사실상 금번 개편안의 가장 중심 된 내용은 바로 즉시연금의 비과세폐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슈퍼부자들의 세금면제 도구로 활용되다보니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도우려는 본질적인 목적에서는 크게 벗어나게 됐다.
즉 세재개편안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즉시연금가입자의 경우 더이상 과거와 같이 종신연금이나 상속연금수령시에 비과세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상속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다만 종신형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5%의 연금소득세만 물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 남성이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 바로 다음달부터 종신형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매월 4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2013년부터 가입자는 42만원에서 5%의 소득세 2.1만원이 줄어든 39만9천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즉시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고액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그것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지급을 받다 사망을 하더라도 원금은 고스란히 남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어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만약 1억을 원금을 소진하면서 이자와 함께 받을 때 42만원이라면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받는 상속종신형으로 받을 경우 60세 남성기준으로 월 33만원을 받는다. 1년이면 총 396만원이 되며 이는 1억이라는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4.7%의 이자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과연 어떠한 은행에서 요즘 4.7%의 정기예금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자들 가운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목돈을 가진 분들에게 즉시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더구나 상속종신형으로 지급받을 때에 만약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출해 사용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즉시연금에 관심이 많고 가입의사가 있다면 2012년을 넘기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조금이라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시이율이 가장 높은 즉시연금상품을 가입하도록 하자.
이외에 즉시연금과 함께 은퇴예정자와 은퇴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그 가입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파죽지세의 인기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데 주택연금은 신청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연금수령기간 동안에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초기 주택가격이 최대한 높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상 이미 시한부선고를 받은 주택시장에서 향후 지금보다 나은 주택가격을 기대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가능한 가입의사가 있다면 서둘러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