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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수강생 돈 뜯은 학원강사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취직시켜주겠다며 수강생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학원 시간강사 조모(4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월2일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 B씨에게 취직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0년 7월28일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도권 소재 학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에 출강하며 인맥을 과시한 뒤 교도소 기능직 공무원, 보훈병원 기능직기사 등 다양한 취업 자리를 알선해줄 것처럼 속였다.

사기를 당한 수강생들은 돈을 주고 취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주로 시·도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 강사로 출강해 의심을 받지 않았다”며 “구직난을 악용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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