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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세청서 30억 환급받은 수원시 공무원들

수원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환급 학습동아리(이하 부가세동아리)’ 회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끈질긴 세법공방을 벌이는 등 연구와 노력을 거듭한 끝에 부가가치세 30억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얼마 전엔 장보웅·장동훈·지준만·김용식·최재군·기우진·김정화·김범수·양경환 씨 등 ‘다산을 사랑하는 수원시 공무원모임’ 회원들이 ‘대한민국 목심심서’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엔 부가세동아리 회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큰일을 해낸 것이다. 부가세동아리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년 동안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30억원을 지난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자, 시는 부가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비나 재료 매입비 등 공사과정의 투자분에 대한 납부세금을 충분히 환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시 담당 공무원 22명은 부가세동아리를 결성,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뒤지기 시작해 찾아낸 자료를 토대로 지난 6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고충청구’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중 일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이들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원시의 손을 들어줘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 지난 2006년 공사비 매입세액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시설은 공영차고지, 수원화성사랑채, 시민회관, 장안구민회관, 만석테니스장 등 16개 시설이다. 환급금은 당연히 시민의 혈세다. 자칫 거금의 시민 혈세가 사라질 뻔한 것이다.

김창범·노만호·이영훈·이정훈 씨 등 부가세동아리 회원 22명은 수원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하다. 수원시가 이들에게 포상금이나 승진 우대 등 혜택을 준다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현재 수원시에는 11개의 학습동아리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학습동아리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토론·학습·창조하기 위해 정보와 경험을 서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다. 이들은 시정에 반영할 성과물을 창출해 낸다. 시는 학습동아리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수원시의 학습동아리를 본받아 시정에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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