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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내용을 제외하라’… 학교에 공문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기재된 학생들의 정보가 대학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차단 방법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미 학교폭력 내용이 기재된 학생들의 학생부는 대학 측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대입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 17명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침을 이날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발송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대입전형 과정에서 대학 측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대학 측에 통보할 때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보내는 방법과 일선 학교에서 담당 교사들이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 등 사실상 2가지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학 측에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침을 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기재 보류’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과부가 이같은 지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폭력 내용의 대학 제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 교사들이 이미 기록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로 인해 ‘대학에 학생부를 제출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제외하라’는 도교육청의 공문은 각 학교에 이미 기록된 폭력 가해 사실을 알아서 삭제하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공문 내용 그대로 학교폭력 내용이 대학 측에 제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학교나 교사가 이미 기재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주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도내에서조차 학교폭력 내용이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과 기재되지 않은 학생간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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