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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알수없는 반대”

 



오산시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구역지정 설치 공사가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발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특정시설에 대한 특혜 주장과 함께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주민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5개소 중 가수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 연장 80m, 폭 8m에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도색,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고, 소방도로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주민들의 주차문제 등 불편 초래를 이유로 보호구역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아파트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민원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명을 권고한 입주자대표나 통장이 주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면 주차도 못하고 분리수거함도 없어진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설치반대 동조를 이끌어 냈다는 것.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기면 아파트에 큰 피해가 발생되니 서명을 해달라는 말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면서 “나중에서야 분리수거함이나 주차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입주자대표가 나서 어린이를 보호구역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없는데 오산시 부의장 부모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시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반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의아스럽다”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의견이 상반된 입장에서 설치를 강행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곳으로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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