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설립 65년만에 평교사 출신으로 처음 회장에 당선된 33대 장병문 회장이 임기의 절반 이상을 학교수업까지 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장의 공석을 우려한 경기교총 사무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교총은 경기도교육청에 장병문 회장의 경기교총 파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승인에 그치면서 자칫 운영에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교총은 평교사인 장병문 회장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을 근거로 규정한 4년의 파견기간 중 회장 임기인 3년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동법 9항에 근거해 1년 간의 파견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도교육청의 회신에 따라 장 회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경기교총으로 파견이 가능해 회장 취임과 함께 주변의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평교사 회장의 당선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지만 학교수업과 병행해야 해 도교육청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장 임기 3년 중 2년간은 사실상 학교수업과 회장직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휴직 등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질의 결과 1년의 파견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