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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과거 70~80년대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많은 사람이 지나는 거리나 지하보도 등에서 2~3명의 경찰이 불심검문이라며 주로 대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곤 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드는 버스는 경계에 설치된 초소 앞에 정차해야 했고, 경찰과 헌병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검문조가 사회안전을 위해 검문에 나섰다. 이들은 임의로 선택한 승객에게 다가가 불시에 신분증을 요구한 후 신분증과 얼굴을 번가라 쳐다보며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탑승목적을 물었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이러한 불심검문을 당연시 했다. 용공분자를 색출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성취되면서 불심검문은 소리없이 사라졌다. 불심검문이 본질과 달리 시위 예방과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됐음을 국민들이 눈치챈 것이다. 이후 1988년 올림픽과 글로벌화된 세상을 경험하면서 인권에 대한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불심검문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지구촌을 흔들고, 국력이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요즘에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불심검문이 부활할 조짐이다. ‘묻지마범죄’가 빈발하고 여자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통령이 경찰의 분발을 촉구했고, 경찰은 대책이라며 불심검문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불심검문은 그야말로 불시에 하는 검문이다. 경찰이 사전 정보와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고 걸려올라오는 고기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심검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불심검문이 경찰을 손쉬운 건수위주의 수사로 유도하고, 불심검문으로 수집된 정보는 체계적인 공조수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흉악한 범죄는 근절시키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인권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회계약론이나 리바이어던을 들먹이지 않아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이은 사건에서 나타나듯 범인은 ‘이웃집 남자’였다.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어난 독버섯이었지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잡을 잡범은 아니었다.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당장의 진통제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들끓는 여론에 편승한 편의적 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의 근원적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공권력의 편의주의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하는 인권에 앞설 수는 없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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