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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학교폭력 문제가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록 미성년자들이지만 가해자를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기록 보존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 지침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과부의 학생부 입력 안내 자료를 보면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 전학, 퇴학처분 기재 ▲출결사항 특기사항란에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 형평성 및 대학입시, 취업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저지르는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 입시와 취업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갈등이 생겼다.

교육과학기술과부가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7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지난달 28일부터 감사반을 투입,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복특감’이라면서 반발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과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장관이 교육을 파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라고 성토했다. 사실 학교 폭력은 철없는 나이에 저지른 한 때의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라’는 보수 교육시민단체의 주장도 옳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의 결과 피해자의 자살이나 정신치료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김영삼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나 실패했던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미래는 생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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