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이른바 ‘묻지마 범죄’, 그리고 중국인 우위엔춘 등의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 사형은 분명히 또 다른 살인이다. 법에 의한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죄 없는 살인자’를 또 만들어 낸다.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과 집행하는 교도관이 살인자가 된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의식에 시달려야 한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없다. 오히려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수도 있다.
‘네 딸이 흉악범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할 수 있겠다. 미국의 9세 소녀 성폭행 살인범이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사형집행을 한다고 한다. 사건발생 22년만이다. 그런데 장애인 보조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소녀의 부모가 주위의 도움으로 형장으로 가서 사형집행 장면을 지켜보고 딸의 원혼을 위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모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된다.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부모들이 마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흉악범에게 자식을 잃고도 범인을 용서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다. 가히 성인의 반열에 오를 사람들이다.
그만큼 살인자를 용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형량을 낮춰주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살인으로 인한 ‘또 다른 살인’을 막자는 것이다. 혹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200년 30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살게 하면 그 경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는 반론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흉악범을 살려둔 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경비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법을 바꾸면 된다. 죽을 때까지 강제노역을 시켜 본인 의식주 경비를 충당하게 하고 남는 금액은 속죄차원에서 사회에 환원시키면 된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론을 의식한 듯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사형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 지위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집권당 대선후보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죄가 없는 지식인들을 소위 ‘인혁당’사건으로 사형시킨 역사를 기억한다면 말이다. 사형제 대신 격리된 채 속죄할 수 있는 ‘평생 강제노역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