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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

<속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안을 국회 등에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과부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했을 뿐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리적 대안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제안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중간 삭제 또는 졸업 전 삭제 등이 있다”고 말해 갈등이 봉합될지도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교육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과거 교육개혁안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장기 전망없이 입안되고 추진돼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청원한 국가교육위원회법안에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구성은 대통령 추천 인사 1명, 국회 추천 인사 3명, 교원단체 추천 2명, 교육감협의체 추천 인사 2명을 비롯해 고등교육 단체와 기업·노동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학생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직이 정파를 초월한 비정치 조직인만큼 정당가입자와 공무원, 선거 후보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서 “한때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변화하는지,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는지에 따라 기재된 내용을 중간에 삭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 등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 보류 방침 결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의 특별감사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퇴근없이 청사에서 380여시간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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