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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 역차별’,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라

수원시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 규모는 1조7천억여원으로 ‘광역단체급’을 넘어서고, 114만 인구로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규모를 갖췄다. 그러나 이상한 기준을 적용받아 똑같은 세금 내고도 온갖 역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다.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본보는 지난 8월 27일부터 5차례에 걸쳐 ‘수원 역차별’로 대표되는 위기의 지방자치를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시리즈를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은 통치식 행정을 해온 중앙정부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권에 질타를 퍼붓고 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도시들에 대한 획일적인 ‘다스리기’와 ‘간섭’이 오히려 도시를 죽이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원 역차별’이다. 수원시민들이 수원 역차별이란 말을 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남권에 있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원, 울산, 창원은 100만을 넘는 대도시이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113만9천916명. 84명 모자라는 114만명이다. 울산은 114만명을 약간 상회한다. 창원은 109만명을 조금 넘는다. 영남권인 울산과 창원은 각각 광역시, 통합시이다. 그러나 수도권인 수원은 114만명인 인구구모에도 60년 넘게 기초자치단체일 뿐이다.

이 뿐만 아니다. 행정조직 규모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수원시는 7개 실·국에 공무원이 2천584명에 불과한데 비해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창원시는 9개 실·국에 3천870명으로 수원보다 1.5배 많다. 울산은 본청과 9개 실·국에 공무원수가 무려 5천343명에 달해 수원시의 2배가 넘는다. 한마디로 수원시 공무원들은 창원보다 1.5배, 울산보다 2배 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수원시민들은 울산과 창원시민에 비해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도 수원은 4명인데 울산은 6명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었다. 수원시민들은 역차별에 헌법소원까지 낸 바 있다. ‘울산과 창원에 정치적 특혜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도시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본보 기자의 질문은 곧 수원과 경기도민들의 생각과 같다. 수원 역차별은 조만간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등 ‘경기도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어느 후보가 ‘수원시 특례’나 ‘수원광역시’를 공약할지 모르지만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해결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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