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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대체 공휴일

직장인들에게 가장 아쉬운 경우는 휴일이 겹칠 때이다. 달력의 빨간 표시가 된 휴일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인지라 국경일이나 명절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야말로 ‘멘붕’이 된다. 요즘 직장인들은 돈보다도 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니 사라진 휴일을 되찾고 싶은 심정은 더할 것이다. 또 줄어든 휴일은 가족들의 나들이나 회식에도 영향을 미치니 빨간 날이 겹치면 가족 모두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윤상현의원이 이같은 직장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특정일을 지정해 공휴일로 쉬자는 것이다. 현재는 겹치는 휴일로 인해 연간 9일 밖에 쉬지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4일인 ‘법정 공휴일’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윤 의원은 이 법률이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충전을 통해 노동효율을 높이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이 도입되면 연간 3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유발되고 일자리도 10만개 이상이 창출된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다. 특히 미국의 40%, 일본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한때 ‘세계의 일벌레’라고 불리던 일본 직장인들도 일종의 대체 공휴일제도인 ‘해피먼데이(Happy Monday) 제도’를 통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피해 겹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쉬고 있다. 미국 역시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샐러리맨들의 애환을 달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9년부터 음력 설날을 확대하면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채택,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로 겹치자 다음날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휴로 쉬었다. 그러나 늘어난 휴일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제기와 사회분위기로 다음해 대체휴일제가 전면 취소됐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간 2천316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 1천768시간 보다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의원이 예측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한 만큼 도입해도 무방할 듯하다.

대체 공휴일제도를 도입해도 기껏해야 늘어나는 공휴일이 연간 2.2일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던가. 시대는 힐링을 추구하고 쉼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직장인 모두의 숙원인 대체공휴일 제도를 막아설자가 있을까.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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