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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류효상"성범죄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요즘 각종 매스컴을 접하다보면 매일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있다. 바로 성관련 범죄들이다. 경찰관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최근 일명 ‘도가니 법’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처벌강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겠다.

첫 번째로 성범죄자들이 즐겨봤다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동영상의 유통에 있다. 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및 수원 부녀살인사건의 피의자, 그리고 많은 수의 강간범들의 공통점은 이런 음란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서 삐뚤어진 욕망을 채워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에 관대한 문화와 매체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다. 요즘은 스마트 폰 채팅으로도 쉽게 성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연령은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사창가를 찾아가야 했지만 현재는 단순한 채팅만으로도 대상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성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를 악용, 성행위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던지 만나서 강제로 강간을 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비해 지난해 2.4배 수준으로 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는 결국 도미노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데는 개인적인 원인이 있고 사회구조 및 환경적인 문제가 두루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구조나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성에 대한 왜곡적 가치관이나 비뚤어진 인식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생각이든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현행법상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피의자들에게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회적인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성범죄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는 물론이요 정신적인 살인과 다름이 없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 및 화학적 거세제도 대상 확대 등 사회적·법률적인 제제가 강력하게 뒤따라야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해줘야할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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