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묻혔지만 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어쩌면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현실화는 법원에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K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백 허위광고 피해소송에서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소위 공공기관의 공익소송에 의한 첫 승소라는 점에서 그 영향은 대단할 전망이다. 법원은 K자동차가 특정 승합차의 홍보광고에서 “3열에도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 원고 27명 25명에게 25만~1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법원이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판례가 확장돼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 승소자와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는 ‘집단소송제’로 진화할 수 있어 소비자단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이번 소송으로 발아된 소비자위주의 소송제도가 집단소송제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성장할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물론 원칙적 ‘공익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때 정부가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과 거리가 멀거나 피해를 입고도 구제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는 소비자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공식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익소송이란 ‘공익소송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한변협과 같은 공공성격의 단체 혹은 시민단체, 공익기관, 자방자치단체 등이 까다로운 소송절차와 비용 앞에서 무너지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사용이다.

요즘 정국은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있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맞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3인의 유력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해 공히 ‘경제민주화’를 외쳤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부(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보듬겠다는 약속이다.

각 후보의 캠프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아마 공익소송 나아가 소비자 단체소송,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만한 체감적 경제민주화 정책이 또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