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본보가 기획시리즈와 사설을 통해 역점 보도한 ‘수원 역차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마련 정책토론회’에는 당사자인 수원시는 물론 인구 100만 대도시인 성남시, 고양시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도 참여했다.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조직모델 마련과 제도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이찬열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모델이 되고 있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 개선연구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현재 114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가 1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이찬열 의원의 말처럼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자체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때인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처럼 지방화·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선진 자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지방 행정 체계는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전이나 이후나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측면, 기능적 측면은 법적·제도적 제약에 묶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 기초자치단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8월 27일부터 5차례에 걸쳐 114만 대도시의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수원에 대한 온갖 역차별과 수원시 특례 보류 논란을 긴급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시리즈와 사설을 게재했던 것이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인구와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어 광역시급을 넘어선지 오래다. 1997년 울산이 ‘정치적 특혜’ 논란 속에 광역시로 승격됐지만 수원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본보를 비롯한 수원시와 시민들의 개선과 대책 마련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번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수원시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 본청 3급 직제 광역시급 즉각 확충, 실·국 추가 설치 및 총액인건비 증액 시행시기 확정 등이다. 이번 토론회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지,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기대하는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뒷짐을 지고 모른 척 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