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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행… 60대 영장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18·고3)양을 성폭행하는 등 B양이 초등학생 6학년일 때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15살 때 임신을 해서 낙태까지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B양이 어머니에게 수년간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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