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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내놔” vs “못 돌려줘”

수원시-한전 ‘전신주 철거비’ 입장차 불변… 내달 5차공판
법원, 한전 도로점용료 증빙자료 요구

수원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수원산업3단지 전신주 철거비 반환 소송 4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시는 “한전은 지난 2005년 행정망 일원화로 전신주에 대한 지번 및 지목관리가 가능했으면서도 점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도로점용료를 납부했다고 하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그동안 “전신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목에 맞는 점용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대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 왔다”고 맞서 왔다.

시는 그러나 한전에서 운영중인 내부전상망(NDIS)과 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연계됐다는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전측은 이날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철거비용은 철거 원인자, 즉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측(수원시)이 부담해야 하므로 전신주 철거비용은 돌려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한 전신주가 전체 전신주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뒤 오는 11월22일 5차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초 수원산업3단지 조성 과정에서 한전이 전신주 철거 비용 15억700만원을 당초 합의와 달리 시에 모두 청구해 받은 것과 관련해 ‘철거된 전신주들은 합법적인 점용신청을 하지 않고 설치된 것들로, 점용료도 내지 않은 한전이 해당 전신주의 철거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철거비 반환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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