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특별감사를 하는 등 일선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렴 및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의무화와 함께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1년에 두 차례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운동부 경비나 발전기금 등 수익자부담경비의 집행내역도 매년 두 차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고채널 다양화로 내부 제보자들의 신고율도 높이기로 했다.
또 각종 평가에서 불법찬조금 현황 반영과 감찰 강화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빚은 도내 학교는 27개교로 찬조금은 51억9천700여만원에 이르며 적발된 전체 불법찬조금의 63.4%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제로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