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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매출액 2%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 고시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에서 2%로 올렸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때 최대 부과액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도입하기만 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착수 후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던 조항도 바꿨다.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를 해야만 감경 혜택을 받는다.

조사 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률은 방해 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30%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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