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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만 있었어도…

팔달구민체육센터 공사현장 인부 추락사
예방조치 미흡 사실상 ‘인재’

<속보>수원시 팔달구가 시행하는 공사에서 작업장 인부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인부들의 추락시 인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해 사실상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H건설에 따르면 팔달구는 8천382만원을 들여 매교동 86-3에 위치한 팔달구민생활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H건설과 수의계약해 지난달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대다수가 10m 이상 고공에서 진행되고, 인부들이 밟고 작업해야 하는 기존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돼 무너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었다.

발주처인 팔달구와 시공사 H건설은 인부들의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고리는 물론 추락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지난 5일, 실내체육관 지붕위에서 금속판넬 덧붙이기 작업을 하던 강모(45)씨가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면서 체육관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구청과 건설사가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팔달구는 안전관리자 조차 없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비용 100여만원을 건설사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인부들의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였다.

또한 건설사는 지난 5일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오는 19일 까지인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발생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처리 절차’마저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은 공사현장에 까지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기는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사고처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H건설 관계자는 “공사비에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안전망까지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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