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교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달 말 명예퇴직하는 공·사립학교 교원은 1천864명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명예퇴직한 교원 2천879명을 더하면 올 한해 명예퇴직 교원수는 4천743명에 이른다고 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천223명(2월 462명, 8월 761명), 경기 680명(2월 477명, 8월 203명), 부산 423명(2월 289명, 8월 134명) 등의 순으로 명퇴자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교교총은 지난 5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94.9%이었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을 꼽은 비율이 70.7%였다는 자체 설문조사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교사들은 인권 운운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권을 보호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어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 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교권보호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번째로 제정된 교권보호 조례라고 한다.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현장 지도에서 어떻게 성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권보호조례에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 통과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위신이 조금은 서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 한해동안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폭행 17건, 폭언·욕설 575건, 성희롱 2건, 수업진행 방해 32건 등 모두 665건이었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를 견줘봤을 때 그동안 교육당국이 학생인권조례에 너무 치중해 자칫 학생인권에만 취해 있을 수도 있는 일부 학생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교권과 과격하게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