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사학단체와 진보교육단체가 찬반으로 갈려 강하게 대립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설명회 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도교육청이 내놓은 사학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별관 안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설명회에는 공립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학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반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진보교육 단체들은 이날 조례 제정 설명회에서 “사학 비리 등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2년 동안 도내 사학에서 이사회 불법 운영, 회계부정, 금품 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 찬반 양쪽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 근본적으로 사학 비리를 단절할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 법인협의회의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에서 ‘법인협의회 측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협의회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일치단결하자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