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7곳에 대해 원생 모집정원 20% 감축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건물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유치원들이다.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에는 교지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들은 내년 원생을 올해보다 20% 줄여 모집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6월 986개 도내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해 유치원 교지와 건물 등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34곳을 적발했다.
당시 이 유치원들의 근저당 설정액은 46건 681억원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 1차와 2차 시정명령을 했으며, 이 기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이번에 모집 정원 감축의 행정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