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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모 미발표곡 무단게재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5일 가수 조성모씨의 미발표곡 작곡자인 임세현씨가 `미발표곡을 인터넷에 무단게재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조성모씨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았다고 소개받은 고모씨에게서 노래 사용권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원고가 사용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음악파일을 무단 게재,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수의 미발표곡을 소개해 오던 중 지난 200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임씨가 작곡한 조성모씨의 미발표곡 `사랑은 뮤지컬처럼'을 사이트에 올려 한때 조회 횟수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당시 B사는 조성모씨와 음반 출반 및 프로모션 계약을 한 고씨에게서 적법하게 음악파일 사용권한을 매입했다고 생각했으나 재판 결과, 고씨가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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