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올해 100세가 된 사람’은 1천201명으로, 2011년 927명보다 29%나 늘었다. 통계청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개인만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했고 더불어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안산시에만 요양병원 1곳과 재가시설 28곳, 요양원 96곳이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최소 500명을 넘는다.
이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포함 24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집이나 의료시설, 요양원에서 돌봐주고 책임져준다니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는가.
지난 몇 년간 119구급대원으로 만난 요양보호사들은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했다. 저혈당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사망한 걸로 추정한다거나 치매환자가 경련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침대에 묶어두는 등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부적절한 대응이 많았다. 개인의 순간 실수라고 하기에는 환자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에게 응급처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240시간 교육 중에 기본소생술을 포함한 골절, 질식, 경련 등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겨우 10시간이다. 성인보다 많은 질병이 있고 다양한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노인을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하기에 10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구나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다수가 4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소방서로 자주 응급처치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안산소방서의 지난 석 달 구급출동 통계만 보더라도 7월 26건, 8월 28건, 9월 36건으로, 매월 2천600여 건의 1%에 해당하는 신고가 요양원에서 접수됐다. 그러나 요원원에서의 구급요청은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처럼 응급환자임에도 119 도착 전 요양보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응급처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의료인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을 돌보는 보호사이기에 최소한 응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따라 119 도착 전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에 관한 책임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응급처치 등 교육과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의 전문가’를 양성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