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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은승"연말 중고차 매매 주의하자"

 

연말은 흔히 자동차시장의 비수기라 불린다. 자동차 출고 연식변경을 염려해 보통 연말이 아닌 연초로 자동차 구입을 미루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다양한 연식의 중고차들이 연식변경으로 인한 잔존가치 하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연말은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접수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62.4%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성능불량으로 피해를 본 경우(28.8%), 사고차량 미고지(20.2%)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량의 상태와 다르거나 허위매물로 미끼영업을 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지만, 관련법의 처벌근거조항이 미비하거나 담당기관이 산재해 있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1년 5월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광고 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등 중고차 거래관련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를 받기 전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된 차량기본정보와 자동차 등록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중고차를 거래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차량에 관한 종합정보이므로 기재된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과태료나 가압류, 저당권 설정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처리 된 사고내역을 확인하고 용도변경 및 침수여부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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